봄 나들이철 위험 신고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족 단위의 봄 나들이 행렬도 부쩍 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봄 나들이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 (자료출처:행정안전부) 등산로 밧줄과 연결하는 지지대 훼손 개선 전, 후

안전신고 대상은 봄철 축제장 내 위험요인, 등산로 파손, 낙석, 잘못된 길 안내표지, 관행적인 불법 취사 및 소각 행위, 교통시설 파손 등 일상생활의 안전 위험요소들이다.

안전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 (자료출처:행정안전부) 낙석 방지 펜스에 걸려있는 고사목 제거 개선 전, 후

신고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한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복잡한 본인확인 절차 없이 위험요인 사진과 위치 지정만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자료출처:행정안전부) 저수지 산책로 보수 정비 개선 전, 후

안전신문고가 개통된 이래 안전신고 건수는 2015년 74,123건, 2016년 152,768건, 2017년 226,945건, 2018년 47,350건(3.25.현재)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신고 접수된 50만여 건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44,445건(28.7%)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47,991건(9.6%), 대구시 37,785건(7.5%), 부산시 36,470건(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자료출처:행정안전부) 연도별·일별 안전신고 현황

분야별로는, 도로·교량 등 시설안전 215,552건(42.9%), 신호등·교차로 등 교통안전 119,913건(23.8%), 놀이시설·등산로 등 생활안전 55,475건(11.1%) 순으로 시설물 안전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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