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 되는 5월에서 10월 사이의 연간 불법행위 발생률이 80%에 달하는 만큼 위 기간 동안 자연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를 집중 단속 한다.
특히, 암벽등반 등에 미숙한 모집 산악회 회원들의 암벽 구간에 불법으로 출입하여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기에 암벽 구간 단속은 꼭 필요한 조치이다. 사례로서 2017년 설악산국립공원 내 암벽 구간인 설악골을 지나던 모집 산악회 회원이 미끄러져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2017년 암벽 구간에서의 안전사고는 총 17건으로 그 중 3건은 사망 사고였다. 암벽 구간에서의 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직결되기에 미 허가자의 암벽 구간 출입 등 암벽 구간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가 3월 13일부터 금지되었으며,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는 중청, 소청을 포함한 대피소 5개소, 토왕성폭포 전망대 일원, 대청봉, 울산바위전망대 일원, 권금성 등 정상부 및 암․빙장 30개소 등이 포함된다. 지정장소에서 음주행위로 적발될 경우 1차 5만원, 2차 이상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김영석 자원보전과장은 “설악산은 산세가 험하고 바위가 발달한 지형 특성상 출입금지 위반행위, 음주 행위 등 불법⋅무질서 행위는 곧 안전사고로 직결된다”면서 “불법행위 단속 장소도 이러한 지형특성을 반영하여 결정하였고 탐방객 여러분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이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하였다.
관련기사
- "샛길로 다니면 과태료" 국립공원 불법산행 기동단속 강화
- 가정의 달 맞아, 놀이시설 사고 예방 위해 안전수칙 준수해야
- 내장산국립공원, 봄철 성수기 맞아 유관기관 합동 구조훈련 실시
- 산불예방 위해 드론으로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 인파 몰리는 봄축제 '안전사고' 주의!
- 봄철 맞아 임산물 불법채취, 무허가 입산 집중단속
- 봄철 나들이 낙석·등산로 파손 등 위험신고는 '안전신문고'로
- 술 먹고 자전거 타면 단속된다!···"9월부터 시행, 과태료까지"
- "해빙기 낙석사고 주의"···국립공원 낙석 위험지구 495곳 일제 점검
- 치악산 비로봉 주변 음주 안돼요!
- 설악산국립공원, 해빙기 맞아 재해위험지구 현장점검
- 봄산행 안전사고 '실족추락' 가장 많다···"안전장비 챙기고 하산 주의"
- 속리산국립공원, 문장대·천왕봉 등 고지대 음주 금지···"위반하면 과태료"
- 설악산국립공원, 음주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금지 장소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