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 되는 5월에서 10월 사이의 연간 불법행위 발생률이 80%에 달하는 만큼 위 기간 동안 자연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를 집중 단속 한다.  

특히, 암벽등반 등에 미숙한 모집 산악회 회원들의 암벽 구간에 불법으로 출입하여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기에 암벽 구간 단속은 꼭 필요한 조치이다. 사례로서 2017년 설악산국립공원 내 암벽 구간인 설악골을 지나던 모집 산악회 회원이 미끄러져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2017년 암벽 구간에서의 안전사고는 총 17건으로 그 중 3건은 사망 사고였다. 암벽 구간에서의 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직결되기에 미 허가자의 암벽 구간 출입 등 암벽 구간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다.

▲ (자료출처:국립공원관리공단) 기동단속팀 출입금지 샛길 순찰

또한,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가 3월 13일부터 금지되었으며,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는 중청, 소청을 포함한 대피소 5개소, 토왕성폭포 전망대 일원, 대청봉, 울산바위전망대 일원, 권금성 등 정상부 및 암․빙장 30개소 등이 포함된다. 지정장소에서 음주행위로 적발될 경우 1차 5만원, 2차 이상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김영석 자원보전과장은 “설악산은 산세가 험하고 바위가 발달한 지형 특성상 출입금지 위반행위, 음주 행위 등 불법⋅무질서 행위는 곧 안전사고로 직결된다”면서 “불법행위 단속 장소도 이러한 지형특성을 반영하여 결정하였고 탐방객 여러분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이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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