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출처:산림청) 안면 소나무 채종원

봄을 맞아 안면지소 채종원 내 임산물 채취를 위한 일반인의 무단출입이 예상됨에 따라 채종원 무단출입 및 임산물 불법 굴·채취에 대하여 집중단속 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채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안면지역 채종원은 지역주민 주도 하에 국가 자산인 채종원을 자율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가 산림종자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 그에 따른 지역 주민의 새로운 소득 및 일자리 창출하는 전국 최초 국민주도의 거버넌스 구축 사업지인 만큼 불법행위로부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합동으로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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