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출처:남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광경

“여름 휴가철 불법야영 조심하세요"

남부지방산림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휴양객이 증가에 따른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6월~8월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오염행위 ▲산지훼손 실태조사에 따른 산지훼손 의심지 등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최근 5년간 394건의 불법 산림훼손 행위를 적발·조치하였으며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산림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 중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7월~8월(2개월간)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필요한 산림보호 인력을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재해일자리 등으로 확대 편성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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