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5월까지 산림청이 산림특별사법경찰 1,315명을 투입해 임산물 불법채취자·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98건을 형사 입건하고, 594건을 훈방 조치했다.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는 웰빙생활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친환경 먹거리 채취, 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산약초 채취, 식당 납품, 여가활동 등 그 유형이 다양하며, 적발 시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임산물 불법채취 시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무주공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처벌보다 홍보와 계도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불법행위인지 모르고 소량 채취하거나, 채취하기 전에 적발되는 등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처벌조항을 설명하고 훈방 조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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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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