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을 맞아 대관령 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진다.

동부지방산림청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을 찾는 인구와 캠핑족들이 많아지면서, 8월 1일 대관령마을휴게소 주변 계곡 등을 중심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과 산지정화활동을 실시한다

▲ (자료출처:동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처벌규정 관련 현수막

동부지방산림청, 강릉·평창국유림관리소, 평창군청의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총 40여명을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불법행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 (자료출처:동부지방산림청) 대관령 일대 캠핑카에서 보내는 휴양객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계곡 내 상업행위를 위한 불법 점유, 허가 장소 외에서의 취사행위, 산림 내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며,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최소 1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 단속 기간을 7월 27일(금) ∼ 8월 5일(일)까지 정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7일(금) ∼ 7월 30일(일) 캠페인 등을 활용하여 휴양객이 많은 계곡 등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계도활동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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