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의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가시해마’를 지켜주자.

약재로서의 효능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무분별하게 남획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가시해마’를 9월의 보호해양생물로 선정됐다. 

해마는 생김새가 말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지만, 고래와 같은 해양포유류가 아닌 어류에 속한다. 가시해마는 그 이름처럼 머리와 몸의 마디마디 사이에 가늘고 뾰족한 가시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마 중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가시를 지녔으며, 주둥이가 비교적 긴 편이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가시해마의 몸길이는 약 10~13cm로, 외국 수역에서 관찰되는 가시해마보다 대체적으로 크기가 작은 편이다. 

가시해마는 우리나라 남해안, 일본 서부 및 남부,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서태평양과 동인도양을 걸쳐 광범위한 수역에 서식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9월 남해안의 여수 주변 연안에서 단 2마리만이 발견되는 등 만나기가 매우 어려운 종이다. 

▲ 자료출처:해양수산부

더욱이 가시해마는 깨끗한 아열대 바다의 잘피밭을 주 서식지로 삼는 특성을 지녀, 바닷물의 오염과 연안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가 진행됨에 따라 발견하기가 더 힘들어졌다.   

가시해마를 비롯한 해마는 1569년 출간된 명나라 의학서적인 ‘본초강목(本草綱目)’ 등에서 정력과 임신 등에 효능이 있다고 언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차별적으로 남획되어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해마의 효능은 현재까지도 임상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으며, 신비로운 생김새와 더불어 수컷이 알을 품고 키우는 독특한 번식방법에서 비롯된 오해이다. 

이 때문에 현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가시해마를 국제적 멸종취약종으로 지정하였으며, 해양수산부도 2012년「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가시해마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정부의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채취, 유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해양생태계의 훼손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보호대상해양생물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어획 시 간혹 혼획되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을 발견할 경우 반드시 해양경찰청이나 해양수산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바끄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