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과 약초를 허락없이 채취하면 안돼요!

동부지방산림청이 불법 임산물 굴ㆍ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9.15.~10.31.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자료출처:동부지방산림청)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이번 특별단속은 본격적인 약초ㆍ버섯ㆍ과실 등의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의 기승으로 임업생산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임산물 굴ㆍ채취로 인한 산림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사범수사대 26명을 포함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자료출처:동부지방산림청)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 현수막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전문 채취꾼의 상습 채취 행위와 인터넷 카페ㆍ동호회 등을 통한 모집 산행으로 이 경우 지자체, 경찰 등과 합동단속을 통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건전한 산림휴양 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전 국민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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