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이 샛길 출입행위근절을 위한 기획·상시 단속팀을 운영한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탐방객이 집중되는 가을성수기를 맞이하여 9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자연자원 보호와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ㆍ무질서행위에 대한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자료출처:설악산국립공원) 자연공원법 위반자 단속

집중단속 대상은 가을성수기의 대표적인 불법ㆍ무질서행위인 임산물 채취, 출입금지 위반행위, 불법주차, 흡연행위 등으로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버섯류 등 각종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 (자료출처:설악산국립공원) 자연공원법 위반자 단속

또한, 올해 현재까지 설악산국립공원 내에서 자연공원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 196건이며 이중 출입금지(불법 샛길 출입행위)위반이 175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행위인바 불법 샛길 출입 예방을 위한 기획단속 팀을 편성하여 설악산국립공원 내의 불법 샛길 출입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사전예고 집중단속』 기간 중 설악산국립공원의 인근 공원사무소와 합동으로 불법 샛길 출입행위의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활동을 실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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