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출처: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며 본격적인 가을 산행철을 맞이하여,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오는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영주국유림관리소가 밝혔다.

가을이 오며 본격적인 버섯·산약초·잣 등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아울러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연접지 내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을 소지한 입산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임산물 채취 불법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단속기간 중 위법행위 적발 시 그 행위자는 관련법에 의거 엄중처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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