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사 등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생물 채취 방지로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태안해안국립공원 바람아래 해변 야간 출입을 금지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태안해안국립공원 안면도 바람아래 해변의 야간 출입을 10월 5일부터 통제한다.

▲ (자료출처:국립공원관리공단) 바람아래 해변 해루질 탐방객 모습

출입금지 구역은 바람아래 해변 일대 갯벌 1.62㎢이며 통제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12시간 동안이다.      

▲ (자료출처:국립공원관리공단) 바람아래 해변 불법주차

국립공원관리공단은 9월 17일부터 야간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탐방객을 대상으로 출입통제 안내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월 5일부터 태안해양경찰서, 태안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간 출입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출입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자료출처:국립공원관리공단) 바람아래 해변 야간 해루질

바람아래 해변은 태안해안국립공원 안면읍 장곡리에 위치한 곳으로 최근 '해루질'을 하기 위해 찾는 사람이 증가하여, 조수간만의 차가 최대가 되는 '사리(15일 주기 반복)' 때에는 최대 2,000여 명이 모인다.

▲ (자료출처:국립공원관리공단) 바람아래 해변 야간 해루질

'해루질'이란 물이 빠진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주로 밤에 불을 밝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로 행위다.

▲ (자료출처:국립공원관리공단) 바람아래 해변 야간 해루질

그러나 밀물 시 갯벌 중간부터 물이 차오르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야간에 '해루질'을 할 경우 갯벌에 고립되거나 바다안개로 방향을 잃어버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4월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40대 중반 남성이 바람아래 해변에서 '해루질' 중 밀물 때 물밖으로 나오지 못해 119와 해양경찰이 수색을 벌여 구조했으나 병원에 후송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자료출처:국립공원관리공단) 바람아래 해변 불법 취사야영 행위

최근 5년간(2014. 7. ~2018. 7.) 바람아래 해변에서 야간 갯벌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총 41건이 발생했다. 총 67명이 사고를 당했고, 그 중 3명이 익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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