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지 찾아 2만 리 여행을 떠나는‘슴새’를 지켜주세요'  

매년 번식을 위해 먼 호주 등지에서 약 8,000㎞를 날아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귀한 손님 ‘슴새’가 10월의 보호해양생물로 선정됐다. 

섬에서 사는 새라는 뜻의 ‘섬새’에서 이름이 유래된  슴새는 흑갈색과 흰색을 띄고 있으며, 머리에는 흰색바탕에 검은색의 줄무늬가 흩어져 있다. 엷은 분홍빛의 부리는 길고 뾰족하며 갈고리 형태로 굽은 모양을 하고 있으며, 특히 파이프 모양의 콧구멍을 가진 것이 특징적이다.  

슴새는 번식기를 제외하고 생애 대부분의 시간을 바다에서 보내며,  번식기인 6~7월에는 먼 호주, 인도네시아 등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날아와 번식을 한다. 슴새는 주로 사수도(제주 추자면)나 독도 등 사람의 왕래가 적은 섬에서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우다가, 10월이 되면 월동을 위해 다시 호주 등의 바다까지 이동한다. 조류 중 드물게 한 번에 하나의 알만 낳는다고 하니, 단 한 마리의 새끼를 위해 머나먼 여행을 하는 셈이다. 

▲ 자료출처:해양수산부

그러나 새끼번식을 위해 먼 길을 날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알을 부화하고 새끼를 키워내기는 쉽지 않다. 슴새는 먹이활동을 위해 수심 약 20m까지 잠수하는데, 이때 바다 속에 설치된 그물에 걸려 죽거나 슴새의 알과 새끼가 집쥐의 먹이가 되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국내 최대 번식지인 제주 사수도에서는 2000년 당시 약 1만 5천 마리의 슴새가 살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3분의 1 수준인 5천~ 6천여 마리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슴새의 급격한 개체수 감소를 막기 위해 2016년에 슴새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바닷새 서식 및 혼획 실태조사’를 통해 슴새를 비롯한 바닷새의 생존 위협 요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전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슴새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슴새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 www.ecose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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