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제왕, ‘큰바다사자’를 지켜주세요" 

해양수산부가 11월의 보호해양생물로 바다사자 중 가장 큰 몸집을 지녀 바다의 제왕으로 불리는 ‘큰바다사자’를 선정하였다.  

큰바다사자는 그 이름처럼 거대한 몸집을 지녔는데, 암컷은 몸길이가 평균 2.5m, 무게가 273kg이며 수컷은 몸길이가 평균 3.3m, 무게가 무려 1,000kg에 달한다. 

큰바다사자의 등과 배 부분은 각각 황갈색과 어두운 갈색을 띠고 있는데, 물에 젖으면 회백색으로 보여 가끔 물개와 혼동되기도 한다.  성숙한 수컷 큰바다사자는 두개골 정수리에 볏 모양의   돌출부위가 있어 암컷 및 어린 수컷과 구분된다. 

▲ (자료출처:해양수산부) 11월의 보호해양생물‘큰바다사자’

큰바다사자의 수명은 최장 30년 정도이며, 한 마리의 수컷과 10여 마리의 암컷이 무리지어 짝짓기를 하는 특징을 지닌다.    

큰바다사자는 시베리아 연안, 캄차카반도, 베링해 등 북태평양 한대(寒帶)  해역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큰바다사자의 집단 서식지는 없지만 동해, 울릉도 주변 해역, 제주도 등지에서 가끔 발견되며,  이들은 주로 일본 홋카이도에서 번식한다. 작년 3월에는 강릉 정동진 앞 바다의 암석에서 쉬고 있는 큰바다사자 한 마리가 발견되기도 했다. 

큰바다사자는 무분별한 포획과 연안개발에 따른 서식지 감소 등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가 점점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를 겪고 있다. 

북태평양 알류샨 열도에 서식하는 큰바다사자는 1970년 이후로 70~80% 가량 줄어들었고,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큰바다사자도 어획용 그물로 인한 질식, 선박과의 충돌 등으로 사체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 자료출처: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큰바다사자를 보호하기 위해「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인 큰바다사자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큰바다사자는 국제적인 보호종으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보호활동에 함께 동참할 필요가 있다.”라며, “  혼획되거나 좌초된 큰바다사자는 사람이 접근할 경우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해양경찰(신고번호 :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달의 보호해양생물로 선정된 큰바다사자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에 관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 (www.ecos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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