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출처:국립공원관리공단) 수거된 불법 밀렵도구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가 겨울철을 맞아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밀렵·밀거래행위 특별단속을 11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한다.

공원 인근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밀렵·밀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민 및 지자체 등과 함께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평창군과 홍천군이 2018년 수렵장으로 지정되어 수렵제외지역인 국립공원구역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공원경계 인근 농경지로 내려오는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설치한 불법엽구(올무, 덫 등)를 수거하여 야생동물 활동 및 서식처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 할 방침이다.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등의 위법사항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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