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출처:속리산국립공원) 야생동물 이동로에 설치된 올무를 수거하고 있다.(2017.2월)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이 공원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및 자연자원보호를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11월 1일부터 2019년 3월 1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와 자원봉사자, 야생동물보호협회,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과 합동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은 속리산국립공원 면적의 50%를 차지하는 충북 괴산군 일원이 수렵 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국립공원 내 괴산군 지역인 화양동, 쌍곡지구 일대에 대하여 엄격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뱀그물, 올무, 덫 및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는 행위이며 특히, 밀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 경찰과 합동으로 추적‧단속할 계획이다.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행위 등「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경신문고(128)나 해당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위반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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