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출처: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가을철 산불을 예방하고 국립공원 자연생태계와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한다.

통제되는 탐방로는 황골삼거리~남대봉, 보문사~향로봉삼거리, 곧은재~부곡공원지킴터, 곧은재공원지킴터~곧은재, 부곡 큰무래골~비로봉, 영원산성~주능선, 수레너미~한다리골, 공원경계~구룡야영장 총 8개 탐방로 31.5km이며, 이곳을 제외한 정규 탐방로는 이용이 가능하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산불통제기간 동안 산불예방을 위하여 통제탐방로와 샛길(비법정탐방로) 무단입산, 인화물질 반입, 공원 내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무속행위, 흡연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국립공원을 탐방할 경우, 야영장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는 버너, 라이터 등 인화물질 반입이 불가하며, 인화물질을 소지한 상태로 입산하거나 통제구간 탐방로를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바끄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