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오대산, 다도해해상 무인도 등 국립공원 9곳이 특별관리된다.

▲ (자료출처: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 담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오대산 1곳, 덕유산 1곳, 소백산 1곳, 변산반도 1곳, 다도해해상 5곳 등 총 9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1월 7일부터 지정하여 2037년까지 관리한다고 밝혔다.

▲ (자료출처: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 소알마도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은 총 넓이 8.7㎢이며, ▲ 오대산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담비 및 삵 서식지), ▲ 덕유산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광릉요강꽃 서식지), ▲ 소백산 1곳(국제적 멸종위기종 모데미풀 및 연영초 서식지), ▲ 변산반도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흰발농게 서식지), ▲ 다도해해상 무인도 5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수달 및 Ⅱ급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 등이다.

▲ (자료출처:국립공원관리공단) 위_ 덕유산 광릉요강꽃, 소백산 모데미풀 아래_ 다도해해상 머구섬, 다도해해상 독섬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9곳을 포함하여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7곳의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자료출처:국립공원관리공단) 위_ 다도해해상 소도, 다도해해상 가람도 아래_ 다도해해상 유착나무돌산호, 변산반도 흰발농게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출입금지 위반: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부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public.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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