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올해는 지난 1월 1일부터 14일까지 총 30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최근 10년(‘09~’18) 평균(11.4건) 보다 2.6배 증가한 것이다. 원인은 입산자 실화 5건, 쓰레기 소각이 5건 발생하였고, 건축물 화재 3건, 성묘객 실화가 2건, 기타도 15건이나 있었다.

▲ (자료출처:산림청) 겨울 산불 급증, 작은 불씨도 조심_ 삼척 산불

특히, 올해는 경북지역에서의 산불이 급증하였다. 지금까지(1.1.~1.14.)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11건으로 전체 건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는 예년(‘09~’18)의 4.2배다.

산림청에서 실시한 낙엽의 수분함량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낙엽 속 수분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과 비슷한 14%정도로 매우 건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출처:행정안전부, 산림청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도 크게 번져 산불로 이어지기 쉬우니 산이나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이나 취사도 허용된 곳에서만 하도록 한다. 그리고, 화목보일러나 연탄재 등을 처리 할 때는 반드시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농산폐기물이나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소각한다.

▲ 자료출처: 자료출처:행정안전부, 산림청

참고로,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사소한 부주의로 자칫 소중한 산림을 태울 수 있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은 절대 가져가지 마시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신고하여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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