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조립식 모형(일명 프라모델) 만들기를 취미로 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프라모델 전용 접착제가 시중에 다수 판매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판매 중인 프라모델용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프라모델용 접착제 유해화학물질 시험검사 제품

ㅇ 프라모델용 접착제 5개 제품(25.0%)에서 유해화학물질 검출

프라모델용 접착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3개(15.0%)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톨루엔·아세트알데하이드·폼알데하이드가 각각 검출되어 부적합하였고, 2개(10.0%) 제품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사고대비물질로 분류되는 메틸에틸케톤이 검출됐다.

톨루엔은 안전기준(5,000mg/kg 이하)의 60배(302,556mg/kg),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안전기준(1,000mg/kg 이하)의 1.5배(1,561mg/kg), 폼알데하이드는 안전기준(100mg/kg 이하)의 4.5배(458mg/kg)를 초과해 검출됐다. 메틸에틸케톤은 260,996mg/kg ~ 799,871mg/kg 수준으로 검출됐다.

▲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유해 물질 검출범위 및 기준초과 제품 톨루엔 : 피부 접촉 시 피부의 유·수분을 소실시켜 갈라짐 등의 피부질환, 흡입 시 두통·어지러움·무기력증 등을 유발할 수 있음. 아세트알데히드 : 피부 자극 및 호흡기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인체발암 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됨. 폼알데하이드 : 피부 접촉 시 피부염·습진, 흡입 시 기도 자극·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인체발암성 물질 (Group 1)로 분류됨. 메틸에틸케톤 : 피부 접촉 시 자극·홍반, 흡입 시 두통·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음.

ㅇ 프라모델용 접착제 대부분 표시기준 미준수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는 프라모델용 접착제는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최소단위 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프라모델용 접착제 20개 중 18개(90.0%) 제품이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고, 17개(85.0%) 제품은 자가검사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부적합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등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프라모델용 접착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에는 ▲프라모델용 접착제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바끄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