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바쁜 일상과 미세먼지 등에 대한 우려 등으로 가정 내 운동기구를 두고 간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집 안에 기구를 두고 지도자 없이 스스로 운동법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ㅇ 가정 내 운동기구에 의한 만 1~3세 영유아 안전사고 다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홈트레이닝 관련 위해사례는 총 207건으로, 매년 60건 이상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이 124건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특히 위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신체 근육 발달이 완전하지 못한 만 1~3세 영유아의 사고 비율(50.0%, 62건)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10세 미만 어린이 사고의 주요 증상은 ‘열상(찢어짐)’ 37.9%(47건), ‘타박상’ 25.0%(31건), ‘골절’ 15.3%(19건) 순이었으며, 실내 사이클과 러닝머신 틈에 끼는 사례, 아령에 짓눌리거나 짐볼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례 등이 있었다.

ㅇ 실내사이클 · 러닝머신 · 아령 · 짐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

▲ (자료출처:소비자원) 상위 품목별 위해원인 현황

품목별 현황으로는 ‘실내 사이클’로 인한 사고가 29.0%(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러닝머신’ 25.1%(52건), ‘아령’ 22.2%(46건), ‘짐볼’ 14.0%(29건) 순이었다.

품목별 위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실내 사이클’은 기구에서 추락하는 사례(28.3%)가 많았고, ‘러닝머신’과 ‘짐볼’은 넘어짐(각 42.3%, 41.4%), ‘아령’은 충격(65.2%)에 의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ㅇ 가정 내 운동기구 보관에 각별한 주의 필요

홈트레이닝에는 빠르게 작동하거나 무거운 운동기구가 주로 사용되므로 알맞은 사용법과 보관법을 숙지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가 운동기구 주변에 머물거나 기구를 가지고 놀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가정 내 운동기구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운동기구 구입 즉시 부품에 헐겁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없는지 확인할 것, ▲어린이가 접근하지 않는 장소에서 기구를 이용·보관할 것, ▲운동 시에는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할 것, ▲운동 전후에는 기구의 전원상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구의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제조·판매업체에 연락하고 소비자 위해를 입거나 예상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에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유통업체(대형마트·TV홈쇼핑·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하여 홈트레이닝 기구 판매 시 위해사례, 주의사항 및 보관법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 사고 예방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바끄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