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유통·판매되고 있어, 제품 구입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ㅇ 해외에서 리콜된 132개 제품의 국내 유통·판매 차단
한국소비자원이 2018년 한 해 동안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총 132개 제품에 대해 판매차단·무상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132개 제품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ATV, 승차식 잔디깎이 등 11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교환 및 환급·무상수리가 이루어졌다. 그 외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121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 차단 조치했다.
ㅇ ‘중국 생산 제품’, ‘아동·유아용품’ 시정조치 가장 많아
시정조치된 132개 제품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되는 8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35개(40.2%)로 가장 많았고, 미국 생산 제품이 23개(26.4%)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아동·유아용품’이 38개(28.8%)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 24개(18.2%), ‘화장품’ 21개(1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완구 부품 삼킴 등의 우려로 시정조치된 사례가 51.3%로 가장 많아 작은 부품이나 자석을 포함한 완구 등에 대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ㅇ 판매차단 조치한 해외리콜 제품의 재유통 여부 모니터링 강화
해외리콜 제품은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유통·판매되는 특성상 이미 판매가 차단되었더라도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기존에 판매를 차단한 제품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유사·동일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조치하는 등 사후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또는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관련기사
- 러닝머신 등 가정 내 운동기구로 어린이 안전사고 많아
- 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3년 동안 473% 증가, 거래 주의해야
- 농축액상차류 일부 제품, 프탈레이트 성분 확인되고 세균수도 기준 초과
- 플라스틱 조립 프라모델용 접착제에서 유해물질 검출
- 목장에서 생산한 자연치즈, 대장균·식중독균 기준 초과
- 비타민 보충하려다 오히려 당만 섭취···'어린이 비타민캔디 주의해야'
- 의류건조기, 제품 간 건조시간 최대 1시간 차이 있어
- 어린이 장난감 모양 화장품, 비누 등으로 '삼킴사고' 등 안전사고 우려
- 옷 관련 구매 피해, 온라인 증가 오프라인 감소
- 기내용 캐리어, 제품 소재 정보 부정확하고 내구성 차이 있어
- 제철 맞은 스키장 ‘시설•부대서비스’ 만족도 높고 '이용요금' 불만
- 해외직구 신발, 국내가 더 저렴해 구매전 꼼꼼히 비교해야
- 헤나 염모·문신 부작용 있어, 반드시 사전 패치테스트 해야
- 전동킥보드 구입 시, KC마크·최고속도 25km/h 이하 제품 확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