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어린이 완구 스퀴시 제품에서 유해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되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유럽연합(덴마크)은 어린이 완구인 스퀴시에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방출되어 다수 제품을 리콜한 바 있다.

▲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스퀴시

스퀴시(Squishy)는 빵, 아이스크림, 과일, 동물 등의 모양으로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촉감을 가져 손으로 쥐었다 폈다를 반복할 수 있는 장난감을 말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스퀴시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방출 시험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점막 자극, 현기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간독성 물질인 디메틸포름아미드가 방출되어 소비자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일부 스퀴시 제품에서 유해한 수준의 디메틸포름아미드 방출

시험 결과, 12개 스퀴시 전 제품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가 시간당 54㎍/㎥ ~ 16,137㎍/㎥ 수준의 농도로 방출됐다.

▲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디메틸포름아미드 방출 스퀴시 위해성평가 결과

디메틸포름아미드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일종으로 노출 시 코·인후·눈·피부의 자극과 함께 현기증·수면장애·시야흐림·홍조·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간독성 물질이다.

위해성평가결과, 6개(50.0%) 제품의 방출량은 3세 이하 어린이에게 위해 우려가 있고, 이 중 2개 제품은 여러 개의 스퀴시에 노출될 경우 6세~12세의 어린이에게도 위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스퀴시 등 어린이 완구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기준이 없어 완구의 재질·용도·사용연령 등에 따른 안전기준 마련 검토가 필요하다.

ㅇ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 많아

▲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시중에 판매중인 스퀴시의 형태_ 샌드위치 모양, 딸기 모양, 캐릭터 모양

어린이 완구는 최소단위 포장에 품명·모델명·제조연월·사용자의 최소 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조사대상 12개 전 제품에 KC마크는 표시되어 있었으나, 10개(83.3%) 제품은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위해 제품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요청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어린이 완구의 재질·용도·연령에 따른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냄새나 향기가 있는 스퀴시의 구매를 피하고, 특히 3세 이하의 어린이가 스퀴시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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