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켓 와이파이의 장애가 4명 중 1명 발생하고 있으나, 약관에 배상에 책임 내용이 없어 해외 여행객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해외여행 시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저렴한 요금으로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관련 소비자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ㅇ ‘통신 장애’ 관련 소비자상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15년 ~ '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관련 소비자상담 119건을 분석한 결과, 통신 장애가 36건(30.3%)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제·해지(23건, 19.3%), 구성품 불량(21건, 17.6%),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손해액(14건, 11.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ㅇ 4명 중 1명이 통신 장애를 경험하지만 배상받기 어려워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해외에서 통신 장애로 포켓 와이파이 이용이 어려웠던 경험이 있는 이용자가 전체의 27.6%(138명)로 4명 중 1명이 통신 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13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5개(38.5%) 업체는 현지에서 통신 장애로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도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13개 업체 중 5개(38.5%) 업체는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분실・파손한 경우 구체적인 기한없이 분실 처리 및 파손 수리를 완료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손해액을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또한, 2개(15.4%) 업체는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손해액이 자동 결제된다는 내용을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고지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통신 장애 시 이용요금 환급 또는 타 데이터 로밍 서비스 지원 ▲분실·파손 손해액 산정 관련 분실 처리 및 파손 수리 기한 명시 등 이용약관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이동통신서비스 피해, 10명 중 1명 고령자···'실버요금제 개선 등 필요'
- 피부에 직접 분사 바디미스트 제품 향료, 알레르기 유발
- 어린이 완구 '스퀴시'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
- '교통약자 전용 주차구역 무단주차 많다'···설치기준 부적합 대다수
- 전동킥보드 등 이용자 92% 보호장구 착용 안한다
- 판매차단 해외리콜 제품, 국내에서 계속 유통·판매 된다
- 러닝머신 등 가정 내 운동기구로 어린이 안전사고 많아
- 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3년 동안 473% 증가, 거래 주의해야
- 플라스틱 조립 프라모델용 접착제에서 유해물질 검출
- 비타민 보충하려다 오히려 당만 섭취···'어린이 비타민캔디 주의해야'
- 의류건조기, 제품 간 건조시간 최대 1시간 차이 있어
- 어린이 장난감 모양 화장품, 비누 등으로 '삼킴사고' 등 안전사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