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켓 와이파이의 장애가 4명 중 1명 발생하고 있으나, 약관에 배상에 책임 내용이 없어 해외 여행객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해외여행 시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저렴한 요금으로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관련 소비자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ㅇ ‘통신 장애’ 관련 소비자상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15년 ~ '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관련 소비자상담 119건을 분석한 결과, 통신 장애가 36건(30.3%)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제·해지(23건, 19.3%), 구성품 불량(21건, 17.6%),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손해액(14건, 11.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상담유형별 현황

ㅇ 4명 중 1명이 통신 장애를 경험하지만 배상받기 어려워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해외에서 통신 장애로 포켓 와이파이 이용이 어려웠던 경험이 있는 이용자가 전체의 27.6%(138명)로 4명 중 1명이 통신 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13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5개(38.5%) 업체는 현지에서 통신 장애로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도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13개 업체 중 5개(38.5%) 업체는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분실・파손한 경우 구체적인 기한없이 분실 처리 및 파손 수리를 완료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손해액을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또한, 2개(15.4%) 업체는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손해액이 자동 결제된다는 내용을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고지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통신 장애 시 이용요금 환급 또는 타 데이터 로밍 서비스 지원 ▲분실·파손 손해액 산정 관련 분실 처리 및 파손 수리 기한 명시 등 이용약관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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