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출처:산림청) 산나물·산약초 등 불법채취 집중단속

따뜻한 봄철을 맞아 산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산행 중 주변에 산재해 있는 산나물과 산약초를 함부로 채취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이 산나물 채취 시기가 다가오면서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굴취 등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희귀식물 등의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각 지방청, 지자체 등과 함께 협력해 이달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명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와 합동으로 중앙기동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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