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출처:산림청) 불법채취단속

산주의 허락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5월까지 집중단속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가 4월부터 5월까지 산림공무원과 산림보호지원인력 등 26여명을 투입하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봄철은 산나물 채취자 늘어나면서 이들 중 일부는 화기(버너 등)을 지니고 입산하는 경우가 있어 산불위험을 높이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모집된 단체 채취꾼들도 증가하면서 이들이 지나간 곳에 산림자원이 짓밟혀 훼손되기도 한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 조경수목 굴취 ▲ 입산통제구역 무허가 출입행위 ▲ 산림 인접지에서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다.

특히 산림에서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주의 동의 없이 굴·채취 했다가는 절도범이 될 수 있다. 대부분 산림은 ‘무주공산’이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으나 산림에도 모두 소유자가 있고, 농산촌에서 산림작물로 기르던 임산물도 있어 산주의 동의 없이 채취하다가는 절도죄로 곤란을 겪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임산물을 허가 없이 불법 굴·채취 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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