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출처:서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서부지방산림청이 여름 휴가철 산행·야영객 증가에 따른 불법 야영, 상업행위, 산지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6월 17일부터 8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전북·전남·경남 지역 산림특별사법경찰 15명과 산림보호지원단 20명의 지원인력이 투입된다.

특히 이 기간 산림 내 불법 야영장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산림 내 쓰레기 투기 행위와 산간 계곡 및 소하천 주변의 무단 상업행위 단속 등이 함께 이루어진다. 불법행위 발견 시 사법처리 등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다. 서부지방산림청은 2018년도에 사법처리 10건과 행정조치 명령 5건을 시행하였다.  사법처리가 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기완 산림재해안전과장은 “국유림은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올바른 산림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 가져 오는 등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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