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일부 분사형 세정제·살균제에서 CMIT, MIT 등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되어 주의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온라인쇼핑몰 및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분사형 세정제 및 살균제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CMIT, MIT 등과 같이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가 검출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7개 제품에서 CMIT, MIT 등 검출돼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
세정제 및 살균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며, 분사형(스프레이형) 제품에는 CMIT, MIT와 같은 보존제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5개 중 7개(28.0%) 제품에서 CMIT, MIT가 검출되거나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7개 제품에서 MIT가 최소 2.8mg/kg~최대 62.5mg/kg, 3개 제품에서 CMIT가 최소 5.5mg/kg ~ 최대 15.5mg/kg, 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76.0mg/kg이 검출됐다.
ㅇ 구매대행 사업자 유해 성분 확인 소홀히 해 개선 필요
「화학제품안전법」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에 부적합한 제품의 중개 및 구매대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CMIT, MIT가 검출된 7개 제품 모두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이 중 6개 제품은 제품 또는 브랜드 홈페이지에 해당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있어 구매대행 사업자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구매대행 금지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환경부와 공동으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해당 상품의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
한편, 환경부는 소비자의 사용 및 노출빈도가 높은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상품 중개 및 구매대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제도를 설명하고, 안전기준 매뉴얼을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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