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포르쉐가 국내 수입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이 일반 조건 대비 10배 이상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EURO)6 경유차량 8종 총 1만 261대에 대해 요소수 분사량 즐이고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확인하고 인증을 취소하고, 과징금 부과와 형사 고발한다.

▲ (자료출처:환경부) 위_ A6, A7 아래_ Touareg(투아렉), 카이엔

관련 경유차량 8종은 아우디 A6 3종(FMY-AD-14-11, FMY-AD-14-10, HMY-AD-14-13), 아우디 A7 2종(FMY-AD-14-12, HMY-AD-14-08), 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이다.    

이들 차량에는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주행가능거리 2,400km 미만)에서 고속도로 운행 시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불법조작이 임의로 설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요소수는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질소산화물을 유해하지 않은 질소와 산소 등의 물질로 전환시키는 장치에 공급되는 요소(암모니아) 수용액이다.

▲ (자료출처:환경부) 불법조작 차량 상세내역

이번 불법조작은 독일 자동차청(KBA)에서 지난해 6월 아우디 A6, A7의 불법조작을 적발한 이후,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조작을 확인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과징금이 최대 아우디폭스바겐사는 79억 원, 포르쉐는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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