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2012년 359만 가구에서 2017년 593만 가구로 65.2%가 증가할 정도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많아지고 있다.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고 배변을 치우지 않아 공원과 산책로가 지저분 해지는 등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와 불만도 많아지지만, 반려동물을 가족 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사료 하나 하나에도 사람 먹을것 못지 않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반려동물에게 안전하고 좋은 사료를 먹이고자 비싼 수제 사료 및 간식 제품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수제 사료 및 간식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도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ㆍ판매중인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 25개 제품에 대한 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해미생물ㆍ화학적 합성품(보존제 등)에 대한 기준ㆍ규격이 미비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위생이 취약한 제품군에 대한 별도의 기준 없어 개선 필요
조사 결과, 수분함량이 60%를 초과하는 사료 2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최대 1.1×106, 대장균군이 최대 2.0×102 검출됐고, 동물성 단백질류를 포함하고 있는 냉동사료 1개 제품은 세균발육이 양성으로 나타나 위생상태에 문제가 있었다.
이와 같이 수분함량이 높거나 단백질이 포함된 제품은 위해미생물에 쉽게 오염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기준ㆍ규격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ㅇ 소르빈산 등 화학적 합성품의 허용기준 마련 필요
조사대상 25개 제품 중 16개 제품(64%)은 보존제인 소르빈산이 최대 6.5g/kg, 5개 제품(20%)에서는 안식향산이 최대 1.2g/kg 검출됐으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는 허용기준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25개 제품 중 15개 제품은 ‘방부제 무첨가’, ‘無방부제’ 등으로 표시ㆍ광고하고 있었으나, 이 중 7개 제품에서 소르빈산 등의 보존제가 검출돼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사업자에게 ▲제품의 위생관리 강화,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관련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의 제조ㆍ유통 단계에 대한 위생 관리ㆍ감독 강화, ▲수분 60% 초과 사료 및 단백질류를 포함하고 있는 냉동사료에 대한 대장균군 등 위해미생물의 기준 추가 및 세균발육 시험법 마련, ▲소르빈산 등 화학적 합성품의 허용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