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출처:해양수산부) 어미 주꾸미, 유어낚시객들이 잡은 어린 주꾸미

최근 낚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연안 어족자원의 보호에 대한 걱정도 많다.

특히 금어기가 끝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주꾸미 낚시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잡을 수 있어 낚시 동호인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주꾸미 어획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2018년부터 주꾸미의 금어기를 설정하여 매년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꾸미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해와 남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는 주꾸미는 수명이 약 1년이며 4~6월에 태어나고, 11월부터 이듬해 2〜3월까지는 성숙기를 거치고, 4〜6월에 약 200〜300개의 알을 산란한다.

취미로 즐기는 낚시이지만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모두가 협조해야 앞으로도 풍족한 어획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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