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출처:산림청) 임산물불법채취 단속현장

주인이 없을 것 같은 산 속의 밤·버섯·산약초 등 임산물의 임자는 있다. 이를 함부로 채취하게 되면 「산림자원법」제73조 임산물 절취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산림청이 추석 연휴를 전후로 임산물 불법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9월 16일부터 10월 31일 까지 집중단속한다.

최근 인터넷 카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임산물 채취 산행모집과 불법 채취한 임산물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온라인 내 위법행위는 ‘선(先)계도 후(後)단속’으로 1차 적발될 경우 단속정책을 알리고 다시 적발 될 경우, 위법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행정기관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한다.

또한, 산림청은 이 기간 숲사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산을 찾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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