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편리성에 의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캡슐 형태의 5개 세탁용 세제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안전성, 품질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평가 결과, 유해물질, 수소이온농도(pH) 등 안전성 및 친환경성은 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했으나, 세척성능은 제품간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부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부적합했고, 캡슐당 세탁량 및 사용 가능 세탁기(일반/드럼 겸용)를 표시하지 않거나 영문으로만 표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위_ 고농축파워캡슐세제, 커클랜드시그니춰울트라클린팩합성세제,테크수퍼볼농축액체세제드럼∙일반겸용라벤더향 아래_ 올마이티팩세제–프리&클리어, 퍼실고농축듀오캡스컬러라벤더

ㅇ 세척성능 제품별 차이 있어

세척성능을 평가한 결과, 상온수와 냉수 두 조건에서 모두 제품간 차이가 있었고, 1개 제품의 세척성능이 두 조건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반면 세탁시 옷의 염료가 빠지는 정도 및 세탁물간 이염은 상온수와 냉수 두 조건에서 모두 이상이 없었다.

ㅇ 안전성, 친환경성 모두 기준에 적합

유해물질(벤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규제물질 8항목 및 납, 카드뮴 등 중금속 4항목), 수소이온농도(pH), 용기 강도에 대한 시험 결과, 제품 모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제품이 미생물에 의해 자연환경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와 의무 표시사항(품목, 모델명, 자가검사번호 등) 기재 여부 및 내용량 등도 제품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ㅇ 일부 제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부적합

알레르기반응 가능물질이 향료 또는 향료의 구성 물질로 제품에 0.01% 이상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모든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1개 제품이 해당 성분이 사용됐음에도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관계 부처인 환경부는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제품에 일정 농도 이상 사용했다면 성분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ㅇ 일부 제품 소비자 사용 편리성을 위한 표시 미흡

캡슐 1개당 세탁량 및 사용가능 세탁기(일반/드럼 겸용) 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2개 제품이 캡슐당 세탁량을 표시하지 않고 사용가능 세탁기를 영문으로만 표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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