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출처:해양경찰청) 낚시어선 단속 현장

낚시를 즐기는 낚시인구가 늘고 낚싯배의 출항척수가 증가하는 등 바다낚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났지만, 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월 적발된 낚싯배 불법행위는 총 3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2건)과 비교했을 때 227% 증가했다.

단속된 유형은 구명조끼 미착용이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해 외측 불법조업 26건, 출·입항 허위신고 14건, 정원초과 13건, 불법 증·개축 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올해 초 1월 11일 오전 낚시가 금지된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공해상에서 무적호(9.77톤)가 낚시를 하다 화물선과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처럼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해양경찰청이 구명조끼 착용, 영해 밖 낚시 음주운항 금지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특히 낚싯배 출항이 많은 주말과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낚싯배 밀집해역, 영해 외측 불법낚시에 대해 파출소, 함정, 항공기를 동원해 연중 입체적 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한 해경은 선박운항자 음주운항 단속 대상을 기존 어선, 낚싯배에서 화물선, 여객선 등으로 확대하고 입항 직후, 출항 직전 음주측정을 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매달 전국 일제 음주운항 단속(34,387척 측정)을 통해 67건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 동기(31,873척 측정, 47건 적발) 대비 142% 증가한 수치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낚싯배, 유·도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운항자와 이용객 스스로 해양안전수칙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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