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성수기를 지난 가을철에도 수상레저 활동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해 해양경찰이 안전장비 미착용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 해양경찰이 안전장비 미착용 등 수상레저 활동 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상레저 성수기(5~9월)를 제외한 기간 중 10~11월 레저사고 접수건수(321건)가 51%(163건) 차지했다.

▲ (자료출처:해양경찰) 수상레저 사고신고 및 월별 단속현황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안전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펼친 뒤 2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집중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주취조종 ▲구명조끼 미착용 ▲무면허조종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미수검 등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과 직결된 위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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