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가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 본인부담 50%에서 2018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본인부담 30%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었지만,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은 늘어나고 있다.

▲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6개월 간(2017.1.~2019.6.)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접수된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56건으로 2018년에 전년 대비 65.0%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6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1.5% 증가했다.

소비자불만 156건 중에서 `부작용 발생'이 84건(53.8%)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변경불편' 26건(16.7%), `치료내용변경' 16건(10.3%)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발생 84건의 유형은 `탈락' 40건(47.6%), `염증' 18건(21.4%), `교합이상' 11건(13.1%), `감각이상' 8건(9.5%) 등의 순이었다. 

▲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임플란트 진료 단계는 일반적으로 진단 및 치료계획 설정(1단계), 고정체 식립(2단계), 최종보철물 장착(3단계)으로 구분된다. 진료 단계가 확인된 소비자불만 143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발생 시점은 3단계 60건(41.9%), 2단계 48건(33.6%), 1단계 35건(24.5%) 순이었다. 특히 1단계에서 발생한 소비자불만 35건 중 23건(65.7%)은 소비자의 개인사정 등으로 진료를 중단하거나 병원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진료 진행 중 소비자의 개인사유(변심, 이사 등)로 의료기관을 변경할 경우 기존에 보험 적용받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70%)을 소비자가 추가 납부하게 되어 있어 치과임플란트 의료기관 선택 시 신중한 선택과 주의가 요구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바끄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