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출처:국립산림과학원) 성형숯

숯불구이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성형숯이 앞으로 구이용, 산업용, 착화용으로 구분해 판매된다.

성형숯은 숯불구이 등으로 국민의 생활 건강과 안전에 밀접하지만 지금까지 성형숯은 제조방법 구분에 따라 품질기준을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조리용 성형숯을 구매할 때 용도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국립산림과학원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형숯을 용도에 따라 ‘구이용’, ‘산업용’, ‘착화용’으로 구분하고 표시사항을 변경하여, 각 용도에 맞는 품질기준을 적용하여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앞으로는 숯불구이 등 조리용으로 성형숯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가 직접 포장지 전면의 ‘구이용’ 표시를 보고 선택할 수 있으며, 화학물질인 착화제 첨가 유·무에 대한 정보 또한 성형숯 규격이나 품질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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