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불구이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성형숯이 앞으로 구이용, 산업용, 착화용으로 구분해 판매된다.
성형숯은 숯불구이 등으로 국민의 생활 건강과 안전에 밀접하지만 지금까지 성형숯은 제조방법 구분에 따라 품질기준을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조리용 성형숯을 구매할 때 용도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국립산림과학원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형숯을 용도에 따라 ‘구이용’, ‘산업용’, ‘착화용’으로 구분하고 표시사항을 변경하여, 각 용도에 맞는 품질기준을 적용하여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앞으로는 숯불구이 등 조리용으로 성형숯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가 직접 포장지 전면의 ‘구이용’ 표시를 보고 선택할 수 있으며, 화학물질인 착화제 첨가 유·무에 대한 정보 또한 성형숯 규격이나 품질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김일환 기자
baccronews@baccr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