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추워지고 건조해지면서 산불 발생에 비상이 걸렸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09~’18, 합계)간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432건이며, 이로 인해 연평균 670ha의 산림이 소실됐다. 

▲ 자료출처:산림청

특히, 올해(1.1.~9.30.) 현재까지 벌써 예년보다 1.6배 많은 산불이 발생했고, 피해 면적도 5.1배나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산불이 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면적은 강원도가 2,997.35ha로 가장 넓었다.

▲ (자료출처:산림청) 1.1.~9.30. 산불 발생 현황(건수, 면적)

이에 행정안전부가 11.1.~12.15일 까지의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산불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6%(연간)로 가장 많았고, 특히 11월에는 실화가 46%를 차지해 산행 시 각별히 산불을 주의해야 한다.

▲ (자료출처:산림청) 최근 10년(‘09_’18)간 산불 강수량 건조특보 현황

산에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가져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위반 시 산림보호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야영이나 취사도 허용된 곳에서만 해야 하며, 입산이 통제되었거나 폐쇄된 등산로는 출입해서는 안된다.

▲ 자료출처:산림청

아울러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또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 담당자는 “해마다 670ha 정도의 산림이 산불로 없어졌고, 특히 올해는 여의도면적(290ha)의 11배(3,247ha)가 넘는 산림이 소실되는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한 만큼, 국민여러분께서도 적극 산불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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