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속리산국립공원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겨울철 불법엽구 수거 및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3월 10일까지 실시한다.

▲ 자료출처: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특별 단속기간에는 직원 및 자원봉사자, 야생동물보호협회, 유관기관, 지역주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하며,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자연자원 보호에 힘쓸 예정이다.

▲ 자료출처: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야생동물을 잡기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는 행위,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등「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경신문고(128)나 해당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야생동물 밀렵행위 신고시 최고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000원에서 70,000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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