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에 어린이들의 추위를 막기 위해 많이 입는 어린이 겨울점포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피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어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개 제품 모자에 부착된 너구리ㆍ여우 털 등 천연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아동용 겨울 점퍼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따른 안전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유해물질 시험결과, 조사대상 13개 중 6개(46.2%) 제품의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에서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기준(75mg/kg 이하)을 최대 5.14배(최소 91.6mg/kg ~ 최대 385.6mg/kg)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어 부적합했다.
폼알데하이드는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발암물질(Group1)로 분류하고 있다.
제품별로는 ㈜에프앤에프의 ‘키즈숏마운틴쿡다운’에서 385.6mg/kg, ㈜서양네트웍스의 ‘마이웜업다운’에서 269.3mg/kg, ㈜베네통코리아의 ‘밀라노롱다운점퍼’에서 191.4mg/kg, ㈜네파의 ‘크로노스다운자켓’에서 186.1mg/kg, ㈜신성통상의 ‘럭스폴라리스 롱다운점퍼’에서 183.3mg/kg, ㈜꼬망스의 ‘그레이덕다운점퍼’에서 91.6mg/kg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 사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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