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이 활동을 할 때 등 상황에 따라 모습이 달라져 변신의 귀재라고 불리는 ‘둔한진총산호’가 12월의 해양생물로 선정됐다. 

둔한진총산호는 한국의 고유종으로 해류의 흐름이 원활한 수심 20∼30m에 있는 바위 등에 붙어 고착생활을 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 (자료출처:한국해양연구원) 둔한진총산호

어두운 바다에서도 눈에 띄는 화려한 노란색의 촉수를 지녔으며, 먹이활동을 하지 않을 때나 위험을 느낄 때에는 촉수를 완전히 감추어 나뭇가지처럼 보이지만, 본격적으로 먹이활동을 할 때에는 촉수를 활짝 펼치는데 이때는 전혀 다른 종으로 생각될 만큼 매우 풍성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변한다. 

국내에서는 대마난류의 영향을 받는 제주 남부 해역부터 여수, 통영, 부산에 이르는 해역에 분포하고, 국외에서는 일본의 사가미만 등 극동지역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 자료출처:해양수산부

현재 둔한진총산호에 대한 관련 연구 자료가 부족하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기준상 미평가종(NE)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성장속도가 느리고 난류 영향해역에서만 서식하는 생태특성과 더불어 기후변화와 해양오염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보호가 시급한 종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둔한진총산호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둔한진총산호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인 둔한진총산호를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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