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출처:산림청) 산양삼 불법 판매현장 특별 합동단속(산양삼)

중국산 삼을 국산 산양삼으로 둔갑 시키거나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 산양삼을 판매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림청이 다가오는 설을 맞이하여 16일부터 23일까지, 산양삼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하여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산양삼 주요 생산·판매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가 합동으로 불법사항을 단속한다.

특히, 산양삼 품질검사 합격증 미부착, 중국산 삼, 인삼을 산양삼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 사항에 대하여 특별단속에 나선다.

한편,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산양삼을 판매할 시「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산림청은 앞으로 산양삼 생산지에서의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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