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이 변산반도 1곳을 신규로 지정하고 기존 지역을 확대 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된다.

▲ (자료출처: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자색수지맨드라미
▲ (자료출처: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유착나무돌산호

국립공원공단이 변산반도를 신규로 지정하고 기존 다도해해상 5곳의 면적을 확대하는 등 총 6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2038년까지 관리한다.

▲ (자료출처: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 대추귀고둥
▲ (자료출처: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 흰발농게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 (자료출처: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송
▲ (자료출처: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금빛나팔돌산호

이번에 신규·확대 지정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6곳은 총 넒이 5.7㎢로, ▲ 변산반도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대추귀고둥 및 흰발농게 서식지) ▲ 다도해해상 5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해송 및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 등이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국립공원공단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1곳을 포함하여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4곳, 330.6㎢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출입금지 위반: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부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6곳 지정 현황>

연번

지정

구분

토지(임야) 소재지

지정면적

신규․확대

면적

관할사무소

지정

기한

1

확대

전남 완도군 청산면 도청리 산 221외 8필지(지초도)

224,971㎡

168,737㎡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2038년

2

확대

전남 고흥군 도화면 지죽리 산 244(대형제도)

646,382㎡

629,548㎡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2038년

3

확대

전남 고흥군 봉래면 외초리 산317, 317-1(곡두도1)

647,114㎡

629,244㎡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2038년

4

확대

전남 여수시 삼산면 동도리 산119-1(대삼부도)

3,894,723㎡

3,231,399㎡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2038년

5

확대

전남 여수시 삼산면 동도리 산127(문도)

1,213,507㎡

1,126,084㎡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2038년

6

신규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256-2일원

2,449㎡

2,449㎡

변산반도국립

공원사무소

203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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