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와 요트 조종을 희망하는 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올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은 3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전국 32개 시험장에서 진행되며, 시험은 총 551회 실시된다

2020년 시험일정은 오는 3일 행정안전부 관보에 게재된 이후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http://imsm.kcg.go.kr)을 통해 공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요트 조종면허 필기시험 문제가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의 안전운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로 개정·시행된다. 개정된 공개문제(700제)는 국민 누구나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 내 ‘Cyber공부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료출처: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시험을 통해 수상레저기구 안전운항을 위한 필수지식과 조종방법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종자의 안전의식 향상과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7,823명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했으며 면허별 취득자는 일반1급 3,898명, 일반2급 12,795명, 요트 1,130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2,903명(16.3%), 경남 2,239명(12.5%), 전남 2,037명(11.4%), 부산 1,642명(9.2%), 서울 1,613명(9%) 순으로 면허를 받았으며, 연령대는 40대가 5,324명(29%)으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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