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2~5월을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무인항공 드론을 띄우는 등 산불 방지를 위한 총력대응에 나선다.

첨단장비 무인항공 드론을 띄워 산불 발생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시범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과 시간대에 드론으로 순찰하고, 효과성을 검증한 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 (자료출처:서울시) 드론 감시

‘산불발생 취약지역’도 처음으로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에 나선다. 북한산 등 지난 30년간 산불이 자주 발생했던 곳 중 위험지역 24개소 지정 완료했다. 산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요양병원, 요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17개소엔 산불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민행동요령도 안내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산림청, 소방청,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각 기관이 보유한 진화 헬기 총 30대를 공동 활용한다. 기존엔 산불이 발생하면 서울소방 헬기 3대, 산림청 헬기 5대를 활용했었다. 소방청, 경기도와도 협력해 앞으로는 소방청 헬기 2대, 경기도 임차헬기 20대도 활용 가능해졌다. 

▲ (자료출처:서울시) 소방헬기 진화

서울시가 2월부터 5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며, 24개 자치구(산림이 없는 영등포구 제외)에서도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시‧구 간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갖춘다. 

대책본부는 무인감시카메라 등 산불감시 장비를 활용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산불진화차량, 산불소화시설 등 산불장비를 수시 운용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산불발생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산불감시보조원 등 산불방지인력은 즉각 출동해 군·경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산불에 대응한다.

산불감시 강화를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무인감시카메라 15대에 더해  블랙박스는 20개소(기존 35개)를 추가 신설을 추진한다. 감시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산불발생 취약지도를 활용해 산불감시 인력을 배치해 순찰한다. 그리고, 산림 내 위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산불통계 등을 근거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제작한 산불발생 취약지도를 활용해 산불감시인력(250여명)을 배치하고 순찰한다.

▲ (자료출처:서울시) 산불감시 블랙박스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영상‧웹툰 제작 등 홍보 캠페인을 강화하며, 주요 등산로와 산불 취약지역에 기동 단속 및 순찰을 실시한다.

기존의 서울소방 헬기는 골든타임제(50분 내 현장도착)보다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30분)하며, 산불 확산 시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한다.

지상진화장비 현대화사업은 금년에도 계속 추진한다. 진화장비의 성능 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산불진화차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소방차성능개선펌프 ▴고압수관 장비보관함 등 현대화된 지상진화장비를 추가로 확보해 초동진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산불현장의 진행상황 파악과 진화 지휘에 활용하기 위해 드론을 운영한다. 드론에 열감지기를 장착, 산림 온도를 측정해 잔불을 파악한다. 또한, 산불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산불전문가 등으로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해 피해조사와 현장감식을 통한 원인규명도 나선다.

▲ (자료출처:서울시) 산불진화 장비 현대화 시스템 개념도

아울러 서울시는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이 입산 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게 하는 등 산불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산불가해자에 대해서는 방화든 실화든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특히,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방서(☏119) ▴서울시 산불종합상황실(주간 ☏ 2133-2160, 야간 ☏ 2133-0001~6)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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