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천 5백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반려동물 구매·입양와 관련해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16년 ~ ’19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684건이었다. 피해 유형은 구입 후 질병 발생 또는 폐사 등 ‘반려동물 건강 이상’이 382건(55.8%)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 이상 시 사업자의 보상 약속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148건(21.6%)으로 뒤를 이었다.

▲ 반려동물 판매업체, 법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서 교부 많아

한국소비자원이 2018.3.22.부터 2019.6.30.까지 계약 건에 대해 반려동물(개, 고양이)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60개 반려동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동물판매업체는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에 따라 동물 입수 관련 정보 , 품종 · 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 예방접종 기록 , 건강 상태 , 발병 · 사망 시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60개 동물판매업체의 계약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정보인 동물 생산업자의 <업소명 및 주소>를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2개(3.3%)에 불과했고, ‘업소명’만 기재한 업체는 4개(6.7%), 나머지 54개(90.0%)는 모두 기재하지 않았다. <동물의 품종 및 색상>을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33개(55.0%)였으며, ‘품종 및 색상’ 외에 <판매 시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반려동물의 건강 정보는 구매 시 중요한 판단요소이나, 전반적으로 건강과 관련한 계약서 기재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 기록>과 관련해 대부분의 업체가 ‘접종 여부’는 기재(53개, 88.3%)하고 있었으나, 3개 업체를 제외한 50개(83.3%) 업체는 ‘접종 일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판매 시 건강상태>를 기재한 업체는 33개(55.0%), 미기재한 업체는 27개(45.0%)였다. 그러나 건강상태를 기재한 업체(33개) 중 31개 업체가 ‘양호’라고 기재했음에도 조사 대상 업체들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이유가 대부분 ‘건강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건강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사망 등 건강 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업체는 2개(3.3%)에 불과했다. 나머지 58개(96.7%) 업체는 ‘타병원 진료시 환급 불가’, ‘애완동물 특성상 100% 환불불가’, ‘교환만 가능’ 등 환급을 어렵게 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판매업체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0]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관리·감독을 요청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반려동물 구입 시 판매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질병·사망 등의 문제 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계약서를 통해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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