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를 위한 카시트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휴대용 제품에 대해 관심이 많지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다수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이 저가형 휴대용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15개 제품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가 없었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충돌시험 결과, 어린이 보호기능 미흡해 상해위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미인증 제품으로 확인된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과 별도로 구매한 1개의 KC 인증 제품을 시험하여 비교한 결과, 미인증 제품은 차량 충돌 시 더미 상체가 크게 움직여 상해 위험이 높았다.

▲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충돌시험 후 1종(#15)은 더미 목부위가 횡방향으로 찢어졌으며, 다른 1종(#1)은 골반 부위 고정장치가 파손돼 더미의 골반부위가 고정되지 못했다. 반면 비교용 인증 제품은 더미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적절하게 고정했다.

또한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13.3%)의 원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2개 제품의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은 허용기준(75mg/kg)을 각각 약 2.2배(166mg/kg)와 1.8배(138mg/kg) 초과했다.

▲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그리고, 조사대상 15개 전 제품에 안전인증, 주의·경고 등의 표시사항이 없었는바, 해외직구(구매대행) 형태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의 제조·사용 연령기준이 관련 법마다 다르고 사용자 보호에도 미흡하므로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 사용대상을 연령 및 신장 기준으로 확대하고 기준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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