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반려견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3월부터 지원한다. 서울지역 600여개 동물병원에서 1만 원을 지불하면 반려견에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을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이며 올 연말까지 한정수량으로 4만 마리에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선착순 지원해준다. 

서울시는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의 동물등록 법적 의무사항이나, 2020년 3월 21일부터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3개월령에서→2개월령으로 동물등록대상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동물등록은 2개월령부터 의무사항’이 된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제47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자료출처:서울시)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장면

‘동물등록’은 내장형 칩 시술, 외장형 칩 또는 인식표 부착을 통해 각각 동물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해준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을 통해 해당 고유번호의 소유자 인적사항(소유자 이름, 주소, 연락처)과 반려동물 특이사항(이름, 성별, 품종, 연령 등)이 관리된다. 등록된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쉽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체내에 칩이 있어 외장형 칩이나 등록인식표에 비해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어서 반려견 유기·유실을 예방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유실 사고가 생기더라도 내장형 칩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를 빨리 파악해 연락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내장형 동물등록활성화를 위해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와 ’18년 11월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4만마리를 목표로 지원하고 있다.  

▲ (자료출처:서울시)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 피하부위에 삽입

앞으로 서울시는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해 시민 수요에 맞는 동물복지정책을 개발, 시행할 예정이다. 동물등록 자료를 통해 유기·유실이 많은 지역은 반려동물 유실예방 홍보,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또 동물사육실태를 파악해 반려동물을 많이 사육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하는 등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 나간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 비용은 5만~7만원이나, 서울 시민은 1만 원만 내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시민들은 ‘내장형 동물등록지원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바끄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