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에프엠케이,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총 37개 차종 27,28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 300 등 23개 차종 21,760대는 앞 좌석안전띠 버클의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좌석안전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GLC 350 e 4MATIC 등 5개 차종 2,567대는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부착된 에어백 경고 문구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에어백 경고 문구 안전기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3월 12일부터 전국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로 ㈜에프엠케이에서 수입, 판매한 기블리 디젤 등 7개 차종 1,430대는 배터리 양극 배선 및 엔진 배선 용량 부족으로 전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Stop & Go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23일부터 전국 ㈜에프엠케이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 판매한 야마하 XP530D-A (T-MAX DX) 이륜 차종 1,474대는 메인 스탠드(주차 시 차량을 세우는 장치)의 용접 불량으로 주차 시 용접부가 부러져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야마하 YZF-R3A 이륜 차종 54대는 경음기 배선과 브레이크 호스와의 간섭으로 경음기 배선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경음기가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13일부터 전국 ㈜한국모터트레이딩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 자동차 판매사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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