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트랜드로 변화하면서 요가, 필라테스 등 실내운동을 즐기는 여성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기능성과 신축성이 좋고 움직임이 편한 요가레깅스가 운동복으로 인기를 얻고 있으나 제조사 별로 제품간 성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비영리 민간단체인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는 요가레깅스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총 9개 브랜드 9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을 비교분석하였다.

9개 브랜드는 나이키, 뉴발란스, 데상트, 리복, 아디다스, STL, 뮬라웨어, 안다르, 젝시믹스 등이다. 

요가레깅스에 관한 품질 비교정보는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홈페이지(www.sobo112.or.kr) 및  ʻ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ʼ 내 ʻ비교공감ʼ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 (기능성 평가) 땀을 빠르게 흡수하는 정도인 흡수속도와 빠르게 건조되는 정도인 건조속도 등 기능성 평가 결과, 제품 간 성능에  차이가  있었다.

땀을 빠르게 흡수하는 정도인 흡수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10회 세탁 후 시험을 진행한 결과, 리복과 아디다스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리복(EB8098), 아디다스(BT HR 78 S3 S T)

물에 젖은 후 건조되는 시간을 측정하는 건조속도 시험 결과, 데상트와 뮬라웨어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하였다. * 데상트(S9322YKL72), 뮬라웨어(MLP_0914)

■ (염색성) 조사대상 9개 제품 중 2개 제품이 마른 상태에서 다른 제품과 마찰에 의해 염료가 이염될 우려가 있었다.

마찰에 의해 색이 묻어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마찰견뢰도 시험을 진행한 결과, 젝시믹스와 STL 2개 제품*이 마른 상태에서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젝시믹스(XP9108E), STL(LG001)

** 한국소비자원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

STL은 2019년도 하반기부터 레깅스 원단을 업그레이드하여 제품의 전체적인 품질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 (완제품 내세탁성) 내세탁성* 시험 결과, 전 제품이 섬유제품 권장품질 기준을 만족했다.

    * 세탁에 의한 변색, 수축 정도

■ (내구성)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신장회복률* 및 표면변화**, 파열강도***, 마모강도****)을 진행한 결과, 전 제품이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늘어난 제품이 원래 형태로 회복되는 정도, 수영복 권장기준 참조  

   ** 겉감 표면에 보풀(필링), 올 당겨짐(스낵성) 등이 생기지 않는지 평가

  *** 천과 봉제 부위의 튼튼한 정도

 **** 물리적 힘에도 천이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바지 권장기준 참조)

■ (안전성) 전 제품이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기준준수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 (품질표시사항) 조사대상 9개 제품 중 뉴발란스, 뮬라웨어, 안다르, 젝시믹스,STL 등 5개 제품*이 관련규정**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뉴발란스(NBNS94W322-00), 뮬라웨어(MLP_0914), 안다르(AIWL-10906), 젝시믹스(XP9108E), STL(LG001)

** 안전기준준수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 뉴발란스, 뮬라웨어, 안다르, 젝시믹스 등 4개 제품은 표기내용이 규정에 맞지 않았고(통일문자 미사용, 취급상 주의사항 표기 부적합, KC마크 삭제, 법령 표시 부적합), 4개 제품은 필수 표기내용의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품질표시사항 부적합 사유 ]

1.뉴발란스 NBNS94W322-00,  혼용률 통일문자 미사용

2. 뮬라웨어 MLP_0914, - 제조연월 미표기, -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미표기

3. 안다르 AIWL-10906, - 혼용률 통일문자 미사용,-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미표기, - 취급상 주의사항           표기  부적합

4.젝시믹스 XP9108E, - 혼용률 통일문자 미사용,-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미표기,- 제조연월 미표기

   - KC마크 삭제 필요

5.STL LG001, - 제조연월 미표기,- 법령 표시 부적합

  ※ 5개 업체 모두 부적합 표시 부분에 대해 이미 개선했거나 개선할 예정임을 회신함

■ (치수 비교) 동일한 치수*라도 제품별로 차이가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했다.

* 한국표준의류치수체계 상 여성복 치수(KS K 0051) 표준에 따라 치수를 표기하도록 되어있으나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님

 ◦ 같은 치수로 표기한 제품끼리 부위별 치수*를 비교한 결과, M으로 표기한 6개 제품**은 허리길이가 최소 27㎝(STL)에서 최대 35.5㎝(리복, 아디다스)까지 8.5㎝ 차이가 났으며, 55반~66으로 표기한 제품***의 경우, 허리길이가 최소 24㎝(뮬라웨어)에서 최대 27㎝(젝시믹스)로 3㎝ 차이가 났다.

  * 온라인 브랜드 공식판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치수 정보를 확인하였음

 ** 나이키(BV5716-010), 뉴발란스(NBNS94W322-00), 데상트(S9322YKL72), 리복(EB8098), 아디다스(BT HR 78 S3 S T), STL(LG001)

*** 뮬라웨어(MLP_0914), 안다르(AIWL-10906), 젝시믹스(XP910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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