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고, 배출부과금 산정 제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 의결되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안은 지난해 4월 2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2020년 4월 3일 시행)의 후속조치로써, 정보공개를 통한 보다 투명한 사업장 관리와 부과금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4월 3일부터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인터넷 누리집(open.stacknsky.or.kr) 등에 공개한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설치된 625개 사업장의 사업장명, 소재지, 굴뚝별 배출농도 30분 평균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측정값 조기 공개를 시행 중이며, 현재 487개소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다.

종전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 사업자가 스스로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만 초과부과금을 산정·부과했으나, 앞으로는 개선계획 제출이 없더라도 초과여부만 확인되면 해당기간*에 초과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사업자가 과실로 배출량을 잘못 산정하는 경우 외에 배출량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기본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사업장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 경감,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시행과 관련하여 대상기업 범위(판매수량 연 평균 4,500대 이상) 및 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제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보유수량 6대 이상)를 규정했다.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비율 미준수: 1차 100 → 2차 200 → 3차 300만원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는 4월 3일부터 효력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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